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섬유 제조업체 도부마스크에 대해 과징금 8억6850만원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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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마스크에 7억2390만원, 대표이사 등 2명에게 1억4460만원이 각각 과징금으로 부과됐다. 앞서 지난 6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도부마스크에 대해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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