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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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제가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을 납품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도록 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연동제는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이다. 지난 1월3일 이 법안을 담은 개정 상생협력법이 공포됐다. 연동제의 취지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더 나아가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지난 2월8일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에서 연말까지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동행기업 6000개사를 모집해 현장안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지난 5월부터 동행기업에 신청하는 기업이 급증해 지난달 26일 현재 총 6533개사가 동행기업에 신청했다.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앞서 목표를 달성한 것은 현장에서 연동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8개월 동안 중기부는 기업 현장을 일일이 찾고 총 143회의 로드쇼를 개최하며 연동제를 현장에 알리는 것에 집중했다.

동행기업엔 위탁기업 327개사, 수탁기업 6206개사가 참여했다. 기존엔 소수의 협력사와 동행기업에 참여했던 위탁기업이 점점 더 많은 협력사로 연동제를 확대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동제가 시행되면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들은 연동 약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 제재처분의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중기부는 제재처분보다는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다. 계도기간은 올해 연말까지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고 IP주소도 수집되지 않아 익명성이 보장된다. 또 제보된 위탁기업은 정기실태조사나 수시 직권조사 대상 기업에 포함시켜 조사되도록 해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연동제와 관련해 오프라인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납품대금 연동제 상담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의 ‘기업 간 불공정거래 신고 관련 문의’를 통해 유선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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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기부 장관은 "법제화를 넘어 1차적 현장안착 목표가 달성됐다"며 "이제는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같은 변화를 이어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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