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음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외부 출자자나 다른 CVC와 공동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외부자금 비중 한도(현40%)를 상향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CVC는 무엇이고, 행위제한 규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규제를 완화하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CVC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출자한 벤처캐피털을 의미합니다. 스타트업에 자금을 투자해 성장기반을 마련해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도움이 되도록 투자를 한다는 것이 기존 벤처캐피털(VC, Venture Capital)와의 차이점입니다. 주력 사업을 영위하면서 도움이 될 만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단행합니다. 대기업은 VC활동을 통해 우량 스타트업을 점검하다가 모회사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수합병(M&A)에 나서는 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VC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풀어왔습니다. 2021년 12월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줬는데요. 빗장이 풀리면서 지난해부터 지주하도 금융사 성격의 CVC를 계열사로 둘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 공정거래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지주사 밖에 계열사나 해외법인을 설립해 CVC를 만드는 우회적인 방법이 이용됐는데요. 개정으로 더이상 우회적인 방법이 필요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넉넉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대기업 계열사 CVC들이 등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이 벤처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여전히 벤처투자 심리는 좋지 않습니다. 벤처투자는 2022년 상반기 7.6조에서 올해 상반기 4.4조로 42%줄었습니다. 펀드결성액수 또한 2022년 상반기 8.7조에서 4.6조로 47%나 급감했습니다. 벤처 시장의 투자 경색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정위는 CVC를 보다 더 활성화하고자 ‘행위제한규제’를 풀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지주회사 소속 CVC가 조성하는 펀드에는 외부자금이 4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주회사 소속 CVC가 외부 투자자와 50:50 지분으로 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공동운용을 검토했으나 해당 규제로 무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AD

또 CVC펀드가 해외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도 펀드 조성액의 최대 20%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공정위는 앞으로 이 20% 규정도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입니다. 조만간 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CVC 규제 걸림돌을 풀어서 벤처 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