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특혜',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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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청구된 이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한 끝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혐의별로는, 위증교사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지만 백현동 개발에 대해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대북송금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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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오전 10시7분부터 오후 7시24분까지 총 9시간17분 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역대 최장 기록은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심사로 10시간 6분이 걸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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