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공적 돼버린 듯, 안타깝고 억울하다"
변호인 "이화영 진술번복?…관여 증거 못 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성남시장이 된 이후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공적 개발을 추진한 이후 세상의 공적이 돼 버린 것 같다"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택 변호사는 이날 오후 7시55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지금까지 수사가 이어져 오는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과 억울함을 많이 말씀하시더라"라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은 사실들도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로 드는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두 개 검찰청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해서 별로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며 "법리상 죄 자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갈 필요도 없지 않냐는 의견을 변호인들이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인사가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을 시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선 "피의자(이 대표) 측이 그렇게 했다고 표현을 쓰는데 피의자가 했다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역할·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전혀 관여했다는 증거는 대지 못했기 때문에 애매한 주장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했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많이 힘들어했다"며 "재판장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하는 정도로 했다. 말을 그렇게 많이 한 편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대표의 건강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9시간17분 동안 영상심사를 받았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 제도 도입 이래 두 번째로 긴 시간이다. 영장심사가 장시간 진행된 만큼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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