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 13조6000억원…5년새 6조 늘어
국세청, 2023년 3분기 국세통계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조5000억원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신규 제공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수와 세액공제액이 5년 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이 공개한 '2023년 3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공제액은 17만3000개, 13조6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각각 193.2%(11만4000개), 78.9%(6조원) 증가했다. 법인세 세액공제는 이중과세 방지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해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법인 규모별로 보면 신고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11만 개,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4조1000억원 늘었다. 또 2022년 법인 수는 중소기업이 91.9%, 세액공제액은 일반법인이 73.5%의 비율을 차지했다.
법인세 세액공제액을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조5000억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1조2000억원), 통합투자 세액공제(3000억원) 순이다.
일반법인은 외국납부 세액공제(5조5000억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조1000억원), 통합투자 세액공제(1조2000억원) 순이다.
2022년에 법인세 세액감면을 신고한 법인 수와 세액감면액은 24만5000개, 1조9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법인 수는 12.9%(2만8000개) 증가했고, 세액감면액은 17.4%(4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 세액감면은 특정한 사업 또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거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주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1조1000억원), 일반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이전 본사에 대한 세액감면(3000억원)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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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신고한 법인세 접대비는 12조7000억원으로 5년 전 대비 18.7%(2조 원) 늘었다. 업태별로 보면 제조업, 서비스업, 도매업 순이다. 중소기업 접대비가 전체 법인 접대비의 7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다. 9월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용자가 직접 100대 생활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사업자 수와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 등 유형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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