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불법행위 주요 사례

추석 성수식품 제조 및 가공업소 불법행위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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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불법 식품 제조 및 축산물가공업체 48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 가공업체, 축산물가공 및 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 주꾸미, 양념 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냉장용 족발 144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장창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양평시 소재 D 식품제조업체는 양념장류를 포함한 23개 품목을 3개월에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도 2022년 12월 5일 이후 9개월간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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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 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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