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서초구에 통보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한 광동제약이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광동제약이 판매 중인 홍삼 음료에서 심의받지 않은 기능성 지표 광고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인 서울 서초구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광동제약 외부투시도.

광동제약 외부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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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제품은 광동제약의 홍삼음료인 '광동 발효홍삼골드'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해당 기간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광동제약의 모든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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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광동제약이 이미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다고 광동제약은 설명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해 판매하는 식품이 이번 영업정지 대상"이라며 "이미 납품된 제품은 거래처에서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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