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20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최종안을 관보 게재를 통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편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까지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프랑스 측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프랑스 측은 지난 7월28일 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최종안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와 업계는 개편안 초안에 대해 탄소배출계수 산정근거 명확화와 해상운송계수의 수입산 전기차 차별 문제,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 합치 필요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25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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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 따르면 프랑스 측은 그간 우리 측 의견서와 실무협의 내용을 반영해 최종안에 해상운송계수를 포함해 철강 등 부문별 계수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업체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제기 시 프랑스 정부가 2개월 이내에 검토 및 결정하는 내용이다. 다만 우리 측이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요소로 지적한 해상운송계수는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산업부는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우리 기업의 전기차 수출에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는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이번 최종안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프랑스 측과 실무·고위급 협의를 지속하여 탄소배출계수 조정 등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기차 충전.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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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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