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2심 징역형 집유…與 "자진사퇴해야"
與 "윤미향 두둔한 李, 국민께 사과해야"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여당이 윤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내고 "지난 2월, 1심에서 1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며 되레 항소했지만, 반성은커녕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인지조차 하지 않은 윤 의원에게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날 윤 의원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인정된 횡령 액수가 8000만원으로 대폭 늘고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밖으로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유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받았을 상처와 온 국민이 느꼈을 분노를 생각하면 오늘의 판결조차도 감히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며 "차마 상상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사리사욕을 채웠던 윤 의원은 1심 선고 이후 자숙은커녕 마치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행동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1심 선고 직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며 윤 의원을 두둔하고,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으니 사실상 윤 의원의 망동을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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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수석대변인은 "이제라도 윤 의원을 국회에 들이고, 또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두둔한 것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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