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 개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18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법무법인(유) 광장과 공동으로 공급망 실사 대응 토론회를 열었다. 공급망 실사법 도입의 의미, 문제점 및 기업의 대응방안에 토론 초점을 맞췄다.
공급망 실사법의 정확한 명칭은 ‘지속가능한 기업 공급망 실사 지침’으로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 내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올해 초 독일에서 공급망 실사법이 시행됐다. 연말에는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다. 이에따라 수출 비중이 큰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실사법 도입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송세련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포럼 위원장은 ‘국내 공급망 실사 법제화 소개 및 시사점’ 발표를 통해 “EU 공급망 실사법이 신(新)수출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국회에서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 인권·환경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검토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실사 법제화의 문제점’에 대한 발표를 맡은 유정주 한경협 기업제도팀장은 “유럽 각 단체 간 입장차가 커 유럽에서조차 아직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 기업이 느끼는 부담도 무거운 만큼 법제화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를 하더라도 공급망 실사에 대한 규제보다 인프라 구축, 정보제공, 교육 등의 지원이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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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실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는 세션에서 설동근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는 “수 년 내 EU 수출·비(非)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을 거라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으로 국내외 법률을 반영한 실사지표, 하도급법·상생협력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위험요인을 제거한 세밀한 공급망 실사 이행체계 구축 및 이를 반영한 계약서 수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발의된 공급망 실사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경영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부과하며 감독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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