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
동료에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희롱도
재판부 "원고 청구 기각…해임 적법"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욕설·폭언·희롱 등을 해 해임된 도청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17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전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동료들에게 "도끼로 대가리를 찍어버린다", "모가지를 꺾어버린다" 등 심한 폭언을 했다. 또 "어디서 행정 8급이 가르치려 드냐. 건방지다"라는 말과 함께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는 등의 갑질도 저질렀다.

'흉기로 때릴 것'…동료에 막말한 공무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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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여직원들에게는 성희롱까지 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면서 치근덕대거나 야한 농담을 하기도 했으며, 외모 품평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독약품 판매업자인 민간인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A씨의 타 부서 근무를 진정하기도 했다.


그는 파견 근무 당시 무단결근(3일)과 무단 조퇴(6시간35분)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A씨 때문에 사무실에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위 행위가 잇따르자 A씨는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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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폭언과 욕설, 고성을 반복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으며 동료들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며 "비위행위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춰 볼 때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과거에도 동료 협박, 음주운전, 모욕, 폭행 등 혐의로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받은 전력이 있다"며 "A씨가 드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 욕설, 고성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으며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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