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언론에 공개 요구했지만, 치료비와 할인권만 보상

날카로운 유리 조각 담긴 커피를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는 이 커피를 제공 받은 승객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중국 광저우발 대한항공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면서 문제의 커피를 받았다.

아이스 커피를 마시다 이물감을 느낀 A씨가 이와 입술 사이에 껴 있던 이물질을 뱉어보니 길이 0.5cm, 두께 0.1cm 이상 돼 보이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었다.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 담긴 커피를 기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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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은 "확인 결과 커피를 담은 유리잔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보자는 당사자인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 승객까지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승무원은 A씨가 유리 조각을 삼켰을 가능성을 대비해 음식을 모두 게워내게 했다.


A씨는 "기내 화장실에서 음식물을 토해내면서 죽는 줄 알았다. 옆자리에 탑승한 다른 승객도 아주 걱정스러워했으며 집에 돌아와 이틀간 계속 헛구역질을 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A씨의 유일한 요구사항은 대한항공이 이번 사건을 스스로 언론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 외 어떤 보상이나 치료도 원하지 않았다.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등을 앞두고 탑승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항공이 제시한 보상은 치료비와 10만원 전자 우대 할인권 제공이다.


A씨 "항공기 사무장이 중대 사안이라 회사에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항공사 측에서 사과 전화 한 통 없었다"면서 "커피라서 한 모금씩 마시다 유리 조각을 발견했지만 아마 음료수였으면 벌컥 마시다 삼켰을지도 모른다. 경각심 차원에서 대한항공 대표이사에게도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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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기내식 공급업체에서 탑재 전 최종 검수 단계에서 유리컵 불량을 발견하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며 "해당 작업을 진행하는 직원 대상으로 유리컵 세척, 건조, 세팅, 탑재 전 단계에 걸쳐 검수 절차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또 "승무원이 음료 서비스 전 유리컵을 육안으로 재확인하여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강조했다"고 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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