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17번째 청문회 패싱 수순?
13일 인사청문회 뒤 경과보고서 채택 불발
尹대통령 재송부 절차 남아
野, 재송부 기한 따라 추가 논의 여지 남겨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이후 여야 간 추가 논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간의 관례로 봤을 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1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어제 여야 간 논의를 했지만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는 밤 10시까지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회를 했었다. 정회 후 여야 간 논의에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았다. 어제가 채택시한인 탓에 경과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야 간 생각이 달랐다.
김 의원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장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책 검증의 자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됐다"며 "답변 태도가 불성실하다거나 자료 제출 위반 등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안 한다는 것은 정치 공세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신상에 관한 것은 제외하고라도 정책적인 측면에서 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산업부 장관으로서 미흡한 게 보였고, 신상이 아닌 정책적 자료 요청에도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모습 등을 보여 고민이 필요해 채택 관련한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남은 절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요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기한 내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범위를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기한 내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무위원의 경우 임명할 수 있다.
향후 전망 등도 엇갈린다. 다만 변수는 윤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으로 얼마를 줄지 등에 달려 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어젯밤에 끝났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관련해 내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원내지도부 등과 협의를 거쳐 여야 간사 간 논의를 하려고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촉박하게 준다면 이것은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경과보고서 채택에 생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결국 대통령의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기간이 정해진 뒤에도 논의가 안 돼 결국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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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대통령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당시 재송부를 위해 이틀간의 말미를 준 뒤, 다음 날 임명 절차를 밟았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16번째 장관급 인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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