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회의 도중 항의…회의 10분 넘게 중단

군 사망사고 피해자 유족이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회의 도중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결정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다 퇴장당했다.


2014년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고 윤승주 일병과 고 이예람 중사 등 군 사망사고 유족 7명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이 말하자 "군인권보호관 제도나 똑바로 하라",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왜 기각했냐"고 소리쳤다.

이날 회의에는 원민경·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도 참석했다. 유족들은 "군인권 외면하며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기각시킨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원민경, 한석훈 군인권보호위원 사퇴하라"라고 적힌 A4용지 손팻말을 들어 송 위원장이 자제를 요청했다.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은 유족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3분 정도 고성이 오간 후 유족들이 퇴장당하면서 회의가 10분 넘게 중단됐다.

이들은 군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달 29일 박 대령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 5일에도 인권위를 방문해 김 위원 면담을 요구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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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인권센터는 경북 예천군 수해현장 수색 중 숨진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지난달 14일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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