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최근 2개월간 육안 감시와 드론 비행 감시 등을 이용한 기획 수사를 벌여 악취 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 7월~8월 지역 산업단지, 주택 밀집가 소재의 도장시설과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적발한 사업장의 위반 사항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3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1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1건) ▲미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1건) 등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이들 사업장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와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그간 육안 감시의 한계로 적발하지 못했던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드론 비행 촬영과 이동식 차량에 탑재된 모니터 실시간 관찰 등으로 적발함으로써 단속의 효과성을 높였다는 데 의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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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드론을 활용한 단속이 악취 유발사업장에 경각심을 주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라며 “대전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환경오염 사각지대 관리로 시민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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