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준비기간 내 발전사업 이행 환경 조성

경남 거창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비기간 내 시작되도록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기준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태양광) 세부 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사업 허가 후 사업 시작 전까지 준비기간 연장 신청 요건을 구체화하는 등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해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준비기간을 더 연장할 수 없도록 해 허가된 준비기간 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거창군청.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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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에 따르면 현재 선로 연계 용량이 거창 제1 변전소 용량(200㎿)을 초과해 선로 연계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적 준비기간 내 태양광 발전사업이 시작되기 어려운 실정이며, 제2 변전소 신설 시(2030년 이후 예정) 선로 연계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에 군은 9월 한 달 동안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10월 1일부터 발전사업 허가기준 중 선로 연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선로 연계 사항에 문제가 없어 태양광 발전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경우에만 발전사업을 허가할 계획이다.


따라서 군은 사업 미개시로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사업이 준비기간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방침에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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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앞으로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발전사업 허가 건을 심사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후 사업 시작 전까지 준비기간 내 발전사업이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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