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의결… 6일 '황금연휴' 사실상 확정
국무회의 의결… 인사처, '국민 불편 최소화' 대책 요청
尹 "국내 관광 활성화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 예고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연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최종 확정되면 추석과 개천절을 포함,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긴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된다"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경기 활성화 등 정무적 고려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임시공휴일을 건의해 왔다. 전 문재인 정부는 집권 첫해인 지난 2017년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 총 10일간의 연휴로 내수 진작을 유도한 바 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3·1절, 광복절, 설·추석 연휴 등 기존에 정해져 있는 공휴일에 더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로 정할 수 있다.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과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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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휴 기간 60만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하기로 했다. 여기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밖에 ▲성수품 및 주요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할인 지원 670억원 투입 ▲저소득층·취약계층 이주 지원 확대 ▲사업자·근로자 대상 체불 융자 금리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에 43조원 대출·보증 공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정부 관계자는 "성수품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민생 부담을 낮추고 내수 활성화를 끌어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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