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고용허가제 개편해 고용한도 2배 늘려
전체 쿼터 내년 12만명으로 대폭 확대

지방소재 뿌리산업 중견기업(300인 이상)과 택배 상하차 업종 등 일할 사람을 구하기 힘든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진다. 외국인력이 부족한 제조업과 농축산업 등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는 두 배로 늘린다.

이정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정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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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 활용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우리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양적, 질적으로 모두 근본적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중소형 기업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외국인력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업주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면 정부에서 외국인을 선별해 한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게 골자로, 내국인 일자리 보호 등을 위해 업종과 쿼터를 제한적으로 운영해왔다.

외국인 고용쿼터 내년 12만명…300인 이상 지방기업 등 고용허가제 확대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는 고용허가업종을 확대해 인력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기로 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서비스업종에서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발급했던 택배 상하차직종과 공항지상조업에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본격 도입한다.

호텔·콘도업과 음식점업 등 관광숙박업에 대해서도 고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300인 이상 뿌리산업 중견기업에도 외국인 고용(E-9 비자)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E-9 비자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건설폐기물처리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냉장·냉동 창고업, 출판업 등)로 제한돼 있다.


개별 사업장에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 고용 한도도 늘린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확대한다. 외국인력 전체 도입규모도 늘린다. 4분기 예정했던 쿼터를 3만명에서 4만명으로,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한 생산성 제고도 꾀한다. 그동안 외국인력은 4년 10개월 근무 후 출국했다가 재입국한 뒤 다시 4년 10개월을 근무했다. 하지만 앞으론 일하던 외국인이 중간에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출국·재입국을 폐지한다.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해 외국인력 활용 시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 불편도 해소하기로 했다.


기술 못따라가는 산업 규제도 개선...안전보건규칙 680개 전면 개편

기술과 산업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도 고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안전보건규칙 680여개 조문을 전면 개편한다.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뒤처진 규정이나 중복 기술된 규칙을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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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반도체업은 특성상 공장 내 대형 설비 돌출부로 인해 비계 설치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업 기준을 정비해 구조검토 등을 통해 보다 유연한 비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명·건강보호를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현장 특성에 맞도록 정비해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현장 요구사항은 즉시 반영하고, 업종별 릴레이 소통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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