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기부,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 부과 가능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요건을 산정할 때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투자한 내용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려야 하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10월2일까지 입법예고 실시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도 진행한다.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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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의미한다. 벤처·스타트업 창업주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되면 경영권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회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일종의 방어 수단으로 분류된다.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은 4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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