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서울 도심 1박2일 집회 주도

경찰이 지난 5월 '1박 2일' 집회를 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4일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병선 조직쟁의실장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도로법·공유재산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들은 지난 5월 16∼17일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신고된 시각을 넘겨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고 서울광장, 청계광장, 인근 인도 등을 무단 점거해 노숙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와 민주노총은 분신해 사망한 간부 고(故) 양회동씨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지난 5월16일과 17일 개최한 바 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집회 금지통고된 오후 5시 이후 촛불문화제 참여 명목으로 시위를 이어간 것이 집회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아울러 지난 2월 민주노총이 개최한 결의대회와 5월 노동자 대회에서 발생했던 불법행위 관련 사건도 경찰이 병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6월2일 주최 측 5명과 조합원 24명 등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9일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과 조합원 24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장 위원장은 4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양회동씨 장례식을 마치고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지난 6월22일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했다. 이후 장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AD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