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바닥에 던져 살해한 엄마…징역 10년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20대 엄마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2차례 방바닥에 강하게 던진 뒤 3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군은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생활하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학대해 살해했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혼자서 아이를 보기 힘든 상황이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을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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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산후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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