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반긴 문체부 "법률 지원 강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16일 '검정 고무신' 캐릭터 아홉 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했다. 고(故) 이우영 작가만을 저작자로 규정했다. 2020년 8월 도입된 '직권 말소등록제도'가 시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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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단을 계기로 불공정한 계약의 독소조항에 빠질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문체부는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전문변호사 두 명을 고용해 저작권 침해나 분쟁에 직면한 창작자들에게 전화·방문 상담을 제공한다. 전문변호사 스물여섯 명으로 구성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센터 개소 뒤 상담 건수가 지난해 저작권위원회가 접수한 그것보다 33% 증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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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창작자와 예비창작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추진한다. 기존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크쇼 형태로 구성해 지난달 말까지 3123명의 참여를 유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6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대상을 더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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