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분쟁사례 공개
카드 보관상 과실 있는 경우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일부 부담 유의해야

금융감독원이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으면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 해결기준'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 민원·분쟁사례 10건, 분쟁 해결기준 2건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경우 카드 부정 사용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처리결과 민원인은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신고 지연 등의 사유 발생 시 카드 부정 사용금액의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변호사비용 지출 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 확인할 것을 조언했고, 상해보험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전 취업한 경우 직업변경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변경 등에 대해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 관련 분쟁 해결기준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 한정 특약 가족 범위에 부모·배우자·자녀 등은 포함되나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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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여럿인 경우에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위반 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기산돼야 하고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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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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