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범죄, 다른 공직보다 경징계
"대형 로펌 취업해 고액 연봉 받는다"

최근 현직 판사가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과거 성 비리로 물의를 빚은 판사들이 퇴직 이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성 비리로 물의를 빚은 판사 처벌과 관련해 "보통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들은 쫓겨나는 등 거의 패가망신하지만, 이분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 최대 로펌에 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최근 현직 판사가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과거 성 비리로 물의를 빚은 판사들이 퇴직 이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최근 현직 판사가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돼 징계를 앞둔 가운데 과거 성 비리로 물의를 빚은 판사들이 퇴직 이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아시아경제 서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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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의원은 이날 과거 성범죄 판사 사례를 언급하며 비판에 나섰다. 박 의원이 언급한 사례는 지난 2016년 8월 A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성 매수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다. 이 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검찰에서도 초범이며 이미 징계받았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처벌은 받지 않게 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다음 해인 2017년 초 대법원이 해당 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면서 A 부장판사는 퇴직하게 됐다. 이어 그는 같은 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서울변회가 철회를 권고하자 일단 받아들였다. 하지만 서울변회는 그해 5월 이 판사가 다시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줬다. 법원에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기에 자숙 기간을 거쳤다는 이유였다.


변호사 등록을 한 A 부장판사는 대형 로펌에 취업했고, 현재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징계법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가 품위 손상이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사진=김다희 기자]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가 품위 손상이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사진=김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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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무엇보다 법관징계법의 문제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판사가 품위 손상이나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경우, 정직·감봉·견책 등 세 가지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다른 공무원이 직무 태만이나 품위 손상으로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는 것과 대비된다.


무엇보다 판사가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 문제다. 판사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대개 검찰에선 초범이고 법원에서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만 구형하거나, 혐의가 인정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


이에 '성범죄 판사'임에도 금고 이상의 형만 받지 않았기에 판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 또한 성범죄 이력을 가진 판사의 변호사 등록을 사실상 제한 없이 받아 주고 있다. 변호사 등록을 마친 성범죄 판사들은 대형 로펌에서 전관으로 영입해 거액의 연봉을 준다.


박 의원이 이와 같은 사례로 앞선 A 부장판사뿐 아니라 B 판사 사례도 언급했다. B 판사는 2017년 7월, 서울 시내 지하철역 안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가 붙잡혔다. 당시 법원은 B 판사에게 감봉 4개월의 징계만 내렸다. 검찰도 약식 기소만 하면서 이 판사는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다.


B 판사 또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파면을 면할 수 있었다. B 판사는 다음 해인 2018년 법원을 떠난 뒤 2020년 대형 로펌에 변호사로 취업했다.


이렇듯 지속해서 발생하는 판사의 성범죄에 대한 경징계와 로펌 취업에 대해 박 의원은 "이런 게 정말 '사법 카르텔'이자 '기득권 카르텔' 아닐까"라며 법관징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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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솜방망이 처벌의 현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법관징계법을 바꿔서 면직 조항을 넣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박 의원은 "변호사 개업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고 승인하는 변협(변호사협회)도 문제"라며 "이런 반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구조,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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