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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ㆍ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42억원에 이른다.


경기도는 지난 5월부터 7월 말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뒤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43명으로부터 3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하지만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02명에 대해서는 소유 회원권 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압류한 회원권은 추후 공매를 통해 매각 후 체납액에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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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가의 회원권을 소지할 만큼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음에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징수기법을 발굴해 고질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자가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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