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행위 이력 등 자진 신고 모집
수사의뢰, 징계 등 엄중 조치 예정
하반기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 만든다

교육부가 일부 현직 교원이 사교육업체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금품을 수취하는 영리 행위와 관련해 자진 신고 기간 운영 등 실태조사에 나선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 이력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자진신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교육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받는다.

교육부는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의뢰, 징계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무신고 또는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더욱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겸직 허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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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교원의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영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결과와 겸직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이 학원 강사 등을 통해 일부 수강생들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는 교재나 모의고사 등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 등은 엄격히 금지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일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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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부는 31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편·불법 운영 조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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