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50만원 선고 뒤집어

전자기기 판매업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용팔이'라는 표현을 써 모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컴퓨터 부품.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컴퓨터 부품. 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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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울산에 사는 A씨는 2021년 2월 전자기기 판매업자 B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컴퓨터 관련 C 제품을 40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C 제품은 당시 시세로 20만원 미만이었지만, 품절로 이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B씨가 이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배 이상 올려 판다고 A씨는 생각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판매 글 '묻고 답하기'에 '이 사람이 용팔이의 정점'이라는 글을 올렸는데, '용팔이'라는 단어 때문에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A씨가 B씨 판매 글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 없이 B씨를 경멸하는 표현을 썼다는 이유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을 했을 때 성립하나,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쓴 경우나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


A씨는 '용팔이' 단어가 사회 윤리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A씨가 '용팔이'라는 단어 뜻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욕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고 봤다. 하지만 '용팔이'라는 표현이 폭리를 취하려는 B씨를 비판하기 위한 압축적 표현으로, A씨가 B씨를 무작정 모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상품의 판매가가 통상적인 판매가보다 매우 높았고, 다른 게시글에서도 B씨의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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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게시 횟수가 한차례인 점, 용팔이라는 단어 외에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글을 올린 곳은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상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라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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