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러진 아내 방치하고 운동 간 남편 영장 반려…이유는?
인천지검, 경찰에 보완 수사 지시
검찰 "부상 관련 의학적 검증 필요"
검찰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방치하고 테니스를 치러 나가 중태에 빠뜨린 60대 남편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27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검은 유기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A씨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6시12분께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50대 아내 B씨를 보고도 그대로 방치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다가 아내가 쓰러진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아내 사진을 찍어 다른 지역에 사는 의붓딸에게 전송한 후 외출했다.
B씨는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또 B씨 얼굴과 자택 화장실 등에서는 혈흔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더 이상 그런 일로 엮이기 싫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실제로 A씨는 과거 가정폭력 사안으로 3차례 신고됐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이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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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B씨의 머리 부상과 관련해 의학적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의학적 분야에서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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