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앞두고 투기 우려’

대구시는 27일 대구시 동구 지저동 K-2 공항 후적지 주변 지역에 대한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 이후 토지의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67㎢(230만평) 규모로, 지난 6월 신공항건설 2차 사업설명회, K-2 공항후적지 비전·전략 발표, 서울에서 개최한 대구 투자설명회에서 밝힌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 배후지원단지 개발’ 계획과 관련돼 있다.

대구 군위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대구국제공항.

대구 군위군으로 이전이 확정된 대구국제공항.

AD
원본보기 아이콘

배후 지원 단지 사업 추진이 가시화됨에 따라 이 지역의 개발 기대감으로 향후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이 우려돼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변 지역을 체계·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대부분 K-2 공항 후적지 주변 개발제한구역으로 서쪽 지역의 경계는 K-2 군 공항 경계와 불로천과 방촌천을 따라 설정했고, 동쪽지역 경계는 혁신도시 구역 경계,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K-2 군 공항과 남쪽 기존 시가지를 잇는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지역이다.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 이용 의무(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과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AD

대구시는 “허가구역 지정은 K-2 공항 후적지의 배후지원단지 개발 발표에 따른 토지 투기·지가 상승 예방과 기획부동산 차단을 통해 지역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해서 관찰해 지가 안정 등 사유 발생 시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