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 수용자가 식사 또는 용변 시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 "교도소 수용자 식사·용변 시 보호장비 일시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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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A 교도소장에게 수용자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식사하거나 용변 시 필요한 경우에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해제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B씨는 담당 교도관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로 용변을 보게 하는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교도소 측은 사건 발생 당시 집단 소요사태로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으며 B씨를 비롯한 수용자들이 흥분 상태였기에 불가피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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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기본적 행위"라며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배변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정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옷이나 속옷에 묻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인의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배변을 처리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 등에서 도출되는 인간으로서의 품위 및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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