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등 명시
부정 취득 시 취소·반환 기준도

서울시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한다.


서울시는 노동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 보고·회계감사·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서울특별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공포했다.

보조금을 받은 노동단체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연간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단체는 감사보고서도 제출한다. 사장은 이를 토대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됐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법령이나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장은 노동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취소, 회수한다.

서울특별시청 [사진출처=연합뉴스]

서울특별시청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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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시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한 조례는 총 21건(제정 1건·개정 20건)이다. 다음달부터 공포될 규칙은 총 10건(제정 1건·개정 7건·폐지 2건)이다.

서울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합하는 내용의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포함됐다.


여성기업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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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절차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도 다음달 3일 공포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위임한 사무를 구청장에 재위임한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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