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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20년…살인고의 인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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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 인정 어려워"…원심 유지

대학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지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박은영 김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前) 인하대생 A씨(21)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결과뿐 아니라 고의도 엄격히 입증해야 하고 그 책임은 공소한 검찰에게 있다"며 "법의학자 증언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해 7월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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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B씨를 성폭행하려다 창밖으로 추락하도록 해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피해자가 추락하자 112나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죄명을 준강간치사죄로 변경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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