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조건 '28㎓'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 경쟁가 742억원
주파수 가격, 통신 3사 할당 때의 3분의 1 수준
망 구축 의무, 전국 단위 기준 6000대
통신 3사는 참여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28㎓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주파수 최저 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700억원대로 5년전 통신 3사에 할당됐을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지난 11일 열린 산·학·연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서만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028~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주파수 가격은 현 시점의 28㎓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이는 2018년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 18억~337억원으로 산정했다.
할당 대가는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로 받는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할당 조건인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148~2726대로 정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돈 있어도 아무나 못 누린다"…진짜 '상위 0.1%'...
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이다.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