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가격, 통신 3사 할당 때의 3분의 1 수준
망 구축 의무, 전국 단위 기준 6000대
통신 3사는 참여 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일 통신시장 독과점 해소와 제4이동통신사 유치를 위해 28㎓ 주파수 할당계획을 공고했다. 주파수 최저 가격은 전국 단위 기준 700억원대로 5년전 통신 3사에 할당됐을 때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28㎓ 주파수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구체적인 할당 계획을 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당초 700㎒ 대역과 1.8㎓ 대역 등을 후보대역으로 고려했으나, 지난 11일 열린 산·학·연 전문가 공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 등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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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사업자에게 시장진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신규사업자에 한해서만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파수 이용기간의 경우 신규사업자가 망 구축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 기간을 부여하되, 6G 상용화 일정(2028~2030년 예상)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또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제4이통사 조건 '28㎓'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 경쟁가 742억원 원본보기 아이콘

주파수 가격은 현 시점의 28㎓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산정했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경쟁가격은 742억원이다. 이는 2018년 이통 3사가 5G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인 2702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권역 단위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 18억~337억원으로 산정했다.

할당 대가는 사업 초기 신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로 받는다. 다만 신규사업자가 할당대가를 조기 납부하기를 희망한다면, 관련 고시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조기 납부하는 것도 허용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 조건 '28㎓' 주파수 할당 공고…최저 경쟁가 742억원 원본보기 아이콘

할당 조건인 망 구축 의무의 경우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의 경우에는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148~2726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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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이다. 잠재적인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이 시장 진입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는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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