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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71억원'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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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택시에 '콜' 몰아줬다 판단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71억원
"AI 배차 소비자 편익 증진" 행정소송

'과징금 271억원'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에 행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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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호출) 몰아주기’ 의혹으로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71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승객이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 때도 가맹 택시에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4월 중순까지 승객 위치까지 도착시간이 짧은 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차하는 로직(ETA 방식)을 운영했으나, 카카오T블루가 일정 시간 내에 있으면 더 가까이에 일반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T블루를 우선 배차했다고 봤다. 예를 들어 가맹택시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5분 거리의 비가맹 택시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당시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인공지능(AI) 배차 로직이 승객의 귀가를 도와 소비자 편익을 증진한 효과가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택시 기사 간 기계적 평등 배차 여부만 중요시했고 성실히 콜을 수행한 기사들의 노력도 외면한 결정이며 승차 거부 완화 등 효과가 데이터로 증명했는데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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