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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검정 고무신' 시정명령, 강제력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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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활동 방해' 언급 부재도 아쉬움
사업권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
"문제 해결된 듯 말하는 일부 여론 경계"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검정 고무신' 시정명령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족한 강제력과 창작활동 방해에 대한 언급 부재를 아쉬워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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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17일 '검정 고무신'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배분되지 않은 수익을 고(故)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 명령에 따라 장 대표는 배분되지 않은 투자 수익을 돌려줘야 한다.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의 적정 수입도 배분해야 한다. 문체부는 저작권자 간 계약에서 불공정한 내용을 확인해 변경도 명령했다. 장 대표는 이우진 작가 등과 협의해 유효기간을 재설정하는 등 계약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아울러 9월 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생전 이우영 작가에게 불공정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근거가 필요했다"며 "문체부의 시정명령에 담긴 '불공정계약 확인'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부당함을 알릴 필요 없이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불공정계약이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사람들에게 함께 싸워달라고 연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며 "예술가들에게는 '누군가의 죽음'이란 비극적 사건 없이도 계약 내용을 공인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내려지는 제재가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3년간 재정지원 중단·배제에 불과하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문체부 책임은 아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이 가진 한계일 뿐"이라면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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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3호에 근거한 '창작활동 방해'가 강조돼 있다. 장 대표는 고 이우영·이우진 작가 등을 형사 고소하고, 3억87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두 작가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아이들에게 '검정 고무신' 애니메이션을 보여준 일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한편 부당한 지시와 간섭으로 창작의 자유를 빼앗았다. 시정명령에 관련한 언급은 부재하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향후 민간사업자들의 창작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돼 있고, 고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5년간 이어져 온 민사소송도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우진 작가와 유가족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사건이 몇 겹에 걸친 불공정계약으로 옭아매어져 있다. 문체부의 시정명령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말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저작권 계약이 정상화되는 순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담대히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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