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노조 감사, 선 넘은 것” vs 경남교육청 “감사 대상 교사가 전교조였을 뿐”
학교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둘러싼 경남교육청과 영양교사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도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 실무역량 및 인식향상 연수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에게 감사 관련 출석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남지부장 앞으로 보낸 두 차례 공문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부당 개입이다”며 “감사 권한이 없는 노조 감사를 시도하는 건 보복성 감사”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제안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토론회도 거절했고 배심원제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형식적 합리성을 내세워 이해당사자를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일방적 정책 집행 과정 중 상처받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학교 구성원에 사과하라”며 ▲노조 활동 부당 개입 및 감사 시도 중단 ▲노조 감사 사태 책임자 처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만 시행했다가 최근 집합교육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교육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장 업무는 실무자와 함께하니 실무자가 해당 법에 대해 잘 이해하면 상황 파악이나 대처 등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육청 소속 직원에게 집단행동 금지 등 법령이나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며 “감사 대상이 전교조 소속이었을 뿐, 그 사람이 교육청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불참 의사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이나 배심원제 도입 등 관련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토론회에서 내놓을 내용이 부족했다”며 “업무 갈등과 책임 부과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립학교 행정실장, 주무관, 영양사, 영양교사, 지역청 현업업무 종사자와 담당자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이해 강화 연수를 지역별로 시행했으나 7차까지 도내 영양사 및 영양교사 총 567명 중 12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영양교사들의 집단적, 조직적 행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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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들은 자신들과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연수가 진행됐고 교육청이 영양교사에게 중간관리자 역할과 안전보건 책임을 미루려 한다고 여겨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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