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안전보건관리를 둘러싼 경남교육청과 영양교사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도 교육청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도 교육청이 지난 5월 산업안전보건 실무역량 및 인식향상 연수 관련 감사를 진행하면서 전교조 경남지부 사무처장에게 감사 관련 출석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전교조 경남지부가 경남교육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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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경남지부장 앞으로 보낸 두 차례 공문은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부당 개입이다”며 “감사 권한이 없는 노조 감사를 시도하는 건 보복성 감사”라고 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제안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토론회도 거절했고 배심원제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했다”며 “이는 형식적 합리성을 내세워 이해당사자를 힘으로 누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이 받았다는 감사 출석 협조 공문. [자료제공=전교조 경남본부]

전교조 경남본부 사무처장이 받았다는 감사 출석 협조 공문. [자료제공=전교조 경남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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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일방적 정책 집행 과정 중 상처받은 영양사와 영양교사, 학교 구성원에 사과하라”며 ▲노조 활동 부당 개입 및 감사 시도 중단 ▲노조 감사 사태 책임자 처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 등을 촉구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 여파로 학교 현업업무종사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만 시행했다가 최근 집합교육을 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교육은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함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안전관리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현장 업무는 실무자와 함께하니 실무자가 해당 법에 대해 잘 이해하면 상황 파악이나 대처 등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경남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 실무 역량 및 인식 향상 연수 실시 안내 공문과 참고 자료. [자료제공=경남교육청]

경남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 실무 역량 및 인식 향상 연수 실시 안내 공문과 참고 자료. [자료제공=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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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교육청 소속 직원에게 집단행동 금지 등 법령이나 의무 위반 행위가 있는지 조사하고자 출석 요청을 한 것”이라며 “감사 대상이 전교조 소속이었을 뿐, 그 사람이 교육청 소속 직원이 아니라면 해당 학교에 공문을 보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불참 의사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이나 배심원제 도입 등 관련 방향이 설정되지 않아 토론회에서 내놓을 내용이 부족했다”며 “업무 갈등과 책임 부과에 대한 오해를 풀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도 교육청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3일까지 공립학교 행정실장, 주무관, 영양사, 영양교사, 지역청 현업업무 종사자와 담당자 등 3000여명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업무 이해 강화 연수를 지역별로 시행했으나 7차까지 도내 영양사 및 영양교사 총 567명 중 12명만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영양교사들의 집단적, 조직적 행동 여부를 확인하고자 감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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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들은 자신들과 사전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연수가 진행됐고 교육청이 영양교사에게 중간관리자 역할과 안전보건 책임을 미루려 한다고 여겨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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