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영상훼손 최대 5년 징역法 국회 통과…영아살해도 '최대 사형'(종합)
영아살해죄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등 55건 안건 처리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회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법안을 포함해 총 5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 지원을 위해 국회의원 수당 3%를 의연금으로 갹출하는 내용의 '의연금 갹출의 건'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의원 265명 중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15명·반대 35명·기권 15명,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찬성 243명·반대 15명·기권 7명으로 모두 가결됐다.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타게 된 형법 개정안의 경우,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기존 법은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했다.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또 일반 유기죄와 존속 유기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영아유기죄는 ‘2년 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영아살해죄는 해방 후 혼란한 치안 상황과 한국전쟁 전후의 극도의 곤궁 상태를 전제로 만들어진 조문으로, 변화된 시대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고,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도 일었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를 변조·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손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영유아 정의는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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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의연금 갹출의 건도 의결했다. 이 안건은 국회의원들이 일정액을 모금해 수해 복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희생자 및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전하고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난 원인과 관리책임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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