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고액 대가 받아 논란
부적격 소수 의견 병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재논의한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전날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8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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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날 권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로펌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며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가운데, 학술적 소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일부 등을 열람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의견서를 써준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상민 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이면서 소송 당사자의 한 편에 이용당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쪽 편을 들어주는 용역계약을 큰 대가를 받으면서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권 후보자와 법조계가 큰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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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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