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특위, "대법관 되면 소득 환원" 권영준 청문보고서 채택
로펌에 의견서 써주고
고액 대가 받아 논란
부적격 소수 의견 병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8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재논의한 끝에 이처럼 결정했다.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는 전날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법률 사무소에 고액의 대가를 받고 법률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문제가 됐다. 2018년∼2022년까지 7개 법무법인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총 18억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 의견서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했다.
그러나 전날 권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로펌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보실 때 높은 소득을 얻은 점을 겸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인정한다"며 "연구와 교육이라는 교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가운데, 학술적 소신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증언했다"고 해명했다.
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권 후보자의 법률의견서 일부 등을 열람하고 난 뒤 최종적으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고액의 대가를 받고 의견서를 써준 점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병기하기로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액의 대가를 받고 교수가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는 게 과연 학자적 윤리에 부합하느냐"며 "소수 의견으로 부적격 의견을 남기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상민 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립대 교수이면서 소송 당사자의 한 편에 이용당할 것을 인지하면서도 그쪽 편을 들어주는 용역계약을 큰 대가를 받으면서 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권 후보자와 법조계가 큰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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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두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진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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