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작업중 노동자 추락사…'안전조치 소홀' 업체대표들 법정구속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가 추락사한 책임을 물어 법원이 업체 대표들을 법정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종합개발회사 대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B씨(60)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인천 강화군 한 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 C씨(65)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는 지상 2층 테라스 외벽에 석재를 붙이는 작업을 하려고 비계(임시 가설물)를 타고 올라가다가 추락했다. 바닥에 쌓인 석재 위로 떨어진 그는 다음 날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비계에 달린 안전 발판을 고정하지 않았고 안전 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사로부터 석재 공사를 하도급받은 B씨도 추락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물 외벽과 비계 사이 틈을 방치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추락방지 시설이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 비계를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건물 내부 계단을 피해자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들의 범행과 피해자 사망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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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건 이전에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보일 정도로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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