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 진행
기관정기감사 11건·특정사안감사 6건 빠져

감사원이 13일 올해 하반기 감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대응도 이번 감사에 포함할지 4분기에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반기 감사계획에는 고위험 중점 분야 및 4대 전략목표(건전재정·경제활력·민생안정·공직기강) 등 55개 감사사항이 포함됐다. 경찰청, 환경부, 병무청, 해군본부 등 중앙행정기관 7곳이 하반기 정기감사 대상이고,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기교육청, 전라남도,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서울 관악구·종로구 등이 하반기에 정기감사를 받는다. 공공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공항공사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올 하반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관리체계 등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을 겨냥한 감사과 함께 주요 연기금 등의 대체투자 운용 및 관리실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 물품 수급관리실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실태 IV(건강분야) 등 감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감사원은 오는 4분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 대응을 포함할지 다룰 방침이다.


'건설공기업 특수목적법인(SPC)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와 '서울·경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 실태' 감사 계획이 이번 감사위원회 회의에서 새로 추가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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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무부, 법제처·법제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세청, 인사혁신처, 한국수력원자력,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해양진흥공사·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이 올해 정기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성과·특정사안감사 가운데 '해상교통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실태', '스마트팜 등 농촌개발사업 추진실태', '매장문화재 보호체계 운영실태', '공공기관 주요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실태', '물류·데이터센터 등 인허가 실태',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 해외사업 추진실태' 감사는 이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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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선관위 감사에 감사원 모든 국의 인원이 파견돼 자료 수집을 하고 있어 기존 계획을 줄였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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