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롯데월드타워 72층 등반 외국인 벌금형 약식기소
검찰이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72층까지 등반한 외국인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11일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남훈 부장검사)는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영국인 고층빌딩 등반가 조지 킹-톰프슨(24·남)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벌금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킹-톰프슨은 지난달 12일 오전 롯데월드타워를 무단으로 침입해 맨손으로 등반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오전 5시께부터 등반하기 시작했고 오전 7시50분께 롯데월드타워 보안요원이 그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롯데물산은 72층에서 건물 외벽 유지 및 관리 장비를 통해 태웠다. 경찰은 73층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그를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했지만 건물 내부가 아닌 외벽을 탄 점을 고려해 업무방해로 혐의를 변경해서 검찰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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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톰프슨은 빌딩 꼭대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활강하는 '베이스 점핑'을 목적으로 등반 3일 전 입국했다. 그는 경찰에 "롯데월드타워를 등반하는 게 꿈이었다"며 "등반 6개월 전부터 계획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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