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 뒷좌석에서 독극물로 자해한 뒤 숨져
경찰, 신체 검색 등 안 한 듯…감찰 착수 예정

가정폭력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70대 남성이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관 두 명은 소방으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고 출동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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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관들은 집에서 머리를 다친 50대 아들을 발견하고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70대 아버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A씨가 고령이고, 별다른 저항이 없다는 이유로 따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A씨는 홀로 뒷좌석에 앉아 관할 지구대로 향했다.


그런데 5분 거리에 위치한 지구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A씨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해를 시도한 뒤였다. A씨는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순찰차 뒷좌석에서 A씨가 자해한 도구가 발견됐다.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경찰관이 앞 좌석에 탑승한 틈을 타 자해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청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49조에 따르면 호송 경찰관은 반드시 피호송자를 포박하기 전에 안전 호송에 필요한 신체 검색을 해야 한다. 또 제57조는 호송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때 경찰관은 도주 및 기타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위치해 피호송자를 감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가 피의자가 호송관서로 출발할 때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환자 등에 대해서는 수갑 또는 포승을 채우지 않도록 2021년 훈령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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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의자 호송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파악이 완료되면 혐의에 따라 감찰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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