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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0곳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ㆍ의정부시ㆍ남양주시ㆍ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곳을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단속 사항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 특사경은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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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사항을 단속해, 관련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수질오염을 예방해 도민에게 깨끗한 하천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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