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적인 영상이 불법 유출된 것과 관련,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사적인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선수가 혹여 불법촬영 가해자로 밝혀진다고 해도 불법 유포의 피해자인 점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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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례가 "N번방, 디지털 교도소의 사례와 다르지 않다. 같은 맥락으로 엄중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며 "상대가 공인이라는 이유로 여론의 린치라는 사적제재를 시도하는 것은 부당한 방식"이라고 영상 유포자를 비판했다.


영상 유포자는 황 선수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하며 이들을 가스라이팅(타인의 심리를 조작)해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이에 대해 "'가스라이팅'이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용되고 있는 점도 토론되어야 할 대목"이라며 "이는 실제 가스라이팅 피해자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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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2021년 제가 발의해 통과된 에 따라 해외 사업자나 당국과 협력해 원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심위 내 조직을 만든 바 있다"며 "해당 선수가 해외에서도 활약한 선수인 만큼 피해가 해외로 확산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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