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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백서]"회식 불참할게요" 이 말, 해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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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다 같이 갑시다" 상급자의 회식 강요
"약속 있습니다" '불참 선언' 할 수 있을까

편집자주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을 '바둑판'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만큼 돌발 변수가 많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곳이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생활 백서에 그 노하우를 담았습니다.

# 대리 생활을 끝내고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김승진 씨는 처음 맞이하는 부서원들을 대상으로 회식 준비를 하고 있다. 김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다음 주 전체 회식 있으니, 모두 참석해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막내 사원이 "과장님, 저 그날 친구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불참이요"라고 답했다. 김 씨는 "전체 회식에 왜 빠지나"라며 "최대한 참석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카톡 대화방에는 한동안 그 누구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고, 긴 침묵이 이어졌다.


김승진 씨의 모습은 권위적인 사람을 이르는 속어인 '꼰대'의 모습이다. 그러나 부장급에서는 그런 김 씨를 보고 "후배들이 아주 좋아하겠다. 이렇게 챙기는 부서장이 어디에 있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MZ세대 등 청년들 시각에서 보면 선약이 있다면 불참할 수 있는 게 회식이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김형석(27) 씨는 "회식에 불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이유로 지적하는 선배가 있다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직장인들이 모여, 술잔을 부딪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직장인들이 모여, 술잔을 부딪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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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인 회식 갈등'은 조사 결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직장 회식문화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중복응답)에 따르면 회식이 불만인 이유는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이 62.6%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밖에도 △상사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상황들(53.9%) △개인 시간에 대한 침해·방해(53.9%) △2, 3차로 이어지는 회식문화(45.7%) △ 음주를 강요하는 분위기(40.7%)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 17일부터 23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3.0%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 직장인은 "상명하복을 가장 중시하는 상사는 회식 때마다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한다"며 "업무 관련 지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고, 문제 제기하는 젊은 직원에게는 '개념 없는 90년대생'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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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사이에서 회식 참여를 두고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부서장들 사이에서는 소위 '까라면 깐다'는 방식의 업무 스타일이 일종의 낭만이라는 의견도 있다. 40대 중반인 한 직장인은 "꼰대라고 말해도 할 수 없지만, 옛날에는 '까라면 깐다' 정신이 좋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강압적으로 지시하면 안 되겠지만, '일을 치열하게 해내는 맛' 으로 생각한다. 상사랑 어떤 미션을 해냈다는 느낌이 좋았다"라고 덧붙였다.

청년들도 할 말은 있다. 무조건 상사를 꼰대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30대 초반인 한 직장인은 "상사들의 지시가 합당하다면, 당연히 기분 좋게 일을 할 수 있다"라며 "다만 업무 시간 안에 지시해줄 것, 비현실적은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을 것 등이 지켜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상사가 명심해야 할 5계명'을 꼽았다. 해당 내용은 △까라면 깠던 옛날 기억은 잊는다 △아랫사람이 아닌 역할이 다른 동료다 △호칭, 말 한마디, SNS 한 줄에도 예의를 갖춘다 △휴가나 퇴근에 눈치 주는 농담을 하지 않는다 △괴롭힘당하는 직원이 있는지 세심히 살핀다 등이다.


그런데도 상사가 회식 불참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반복적인 술자리 강요나 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한 따돌림,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식 자리가 편안한 자리라는 핑계로 상사가 폭언이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또한 엄연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강조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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