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통제하 법집행하도록 수사구조 개편해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경찰청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구경찰청은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과 관련, 대구시청 청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단 대상에 홍 시장 본인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압수수색에 뿔난 홍준표 "대구 경찰청장 이제 막가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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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투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 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며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홍 시장은 추가 게시물을 통해 "좌파 단체가 고발만 하면 무조건 피의자가 되고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지, 압수수색도 비례의 원칙이 있는데이런 경미한 사건도 압수수색을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런 식의 경찰권 행사라면 검사 통제 하에 법 집행을 하도록 전면적으로 수사구조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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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은 대구시 유튜브에 시장의 업적을 업로드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우리 공보관실 직원들이 유튜브를 관리 하면서 시장의 행적을 업로드 한 것인데 그게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는 선관위에서 조사 중에 있고 시장은 관여한 일도 없는데 경찰에서 마치 내가 관여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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