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피해자 의사 없이도 처벌 가능해져
21일 국회서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 통과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근거 마련
앞으로는 스토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해 직장 동료를 잔혹하게 살해한 ‘신당역 살인 사건’에서 법의 미흡함이 드러나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했다. 가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 범죄를 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고, 증거를 내놓으라며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으로 문자 메시지·사진 등을 보내며 스토킹하는 행위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및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또한 스토킹 범죄로 규정했다. ‘온라인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긴급응급조치 보호 대상도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가족까지로 넓혀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또한 법원이 피해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경우, 판결 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잠정조치 기간은 최장 6개월에서 9개월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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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통과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 시 그 집행 절차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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