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유수시설 '주차전용 빌딩'
건축 가능토록 규제개선..국토부 권고

여의도의 약 5배에 달하는 면적(총 1439만8708㎡)의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21일 국무총리실 규제심판부는 하천 저지대에 설치돼 있는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유수시설은 빗물을 모아 임시 저장했다가 강으로 방류해 도심 침수를 방지하는 시설이다. 주로 하천 제방 안쪽 저지대에 위치해 있다. 다만 지금까진 방재 기능 유지를 위해 주차전용빌딩 건축을 규제해왔다.


하지만 주차난이 커지면서 유수시설을 활용해, 다층구조의 주차빌딩을 짓도록 규제개선을 해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현재 전국에는 총 685개소의 유수시설이 있다. 유수시설을 활용한 건축물 건축은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방안이다.

여의도 5배 면적 유수시설, 주차빌딩 건축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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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유수시설의 방재기능을 유지하되, 주차전용빌딩 건축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수시설에 주차전용빌딩을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자치단체가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개선하고 집중강우에 대비한 안전확보대책을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요구했다.


아울러 유수시설의 재해방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 이전의 유수용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재해예방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 등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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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규제심판부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법령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추진상황을 점검?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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