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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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업, 주거, 가족관계 등에 비춰 도망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으나 피의자가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던 지난해 9월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조합 최모씨 등 2명으로부터 노총 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여기서 5000만원을 한국노총 전 사무총장 이모씨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있다.

지난해 7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방조와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을 이유로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산노조)이 한국노총에서 제명되자 최씨 등이 노총 가입을 도모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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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는 한국노총 새 집행부 선출에 따라 지난 2월28일 수석부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뒤 산하 연맹 위원장 자리만 유지 중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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